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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 발표
작성일 : 2018-03-28   조회수 : 4,990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18.11.15.(목)에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18.3.27.(화)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년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한다. 영어 영역의 경우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였던 EBS 연계 방식을 올해에도 유지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2차례(6월, 9월)의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수능일 전후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문항을 준비하는 등 지진 상황에 따른 수능 대책도 교육부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7월 경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 세부 첨부 자료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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