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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 계획
작성일 : 2018-04-05   조회수 : 10,078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 계획


1. 목  적

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한 적정 난이도 유지

나.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과 수준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 및 수험 대비 방법 제시


2. 시험 일시 및 대상

가. 일시: 2018.6.7.(목), 08:40~17:40(특별관리대상자는 별도 운영)

나. 대상: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응시를 원하는 자(2018.4.7.(토)에 시행하는 검정고시 접수자 포함)

※특별관리대상자는 중증 시각장애, 경증 시각장애(71%, 118%, 200%, 350%),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으로 함.


3. 시험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4. 신청 및 시험 장소

가. 재학생: 재학 중인 고등학교

나. 졸업생: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

다. 검정고시 합격자(2018.4.7.(토) 시험 접수자 포함) 등 출신 고등학교가 없는 수험생: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학원

※ 지원 가능 학원 및 시험지구 교육청은 시험 공고 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5. 원서 접수 기간: 2018.4.2.(월), 09:00~4.12.(목), 17:00※
※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09시~17시까지 운영, 다만 학원은 기간 내에서 자율 운영 가능

가.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접수내역을 전국단위시험 통합정보시스템(6월 모의평가)의「응시인원 입력・조회」에 2018.4.13.(금) 17:00까지 입력(졸업생은 80반부터 입력)

나. 학원: 전국단위시험 통합정보시스템(6월 모의평가)에서 시험장 참여 승인된 학원은 접수내역을「응시인원 입력・조회」에 2018.4.13.(금) 17:00까지 입력


6. 응시수수료 및 납부 방법

가. 재학생: 국고 지원

나. 졸업생 및 기타 응시생: 1인당 12,000원

다. 학원, 시험지구 교육청 및 학교(재학생을 제외한 졸업생 및 기타 응시생)에서는 모의평가 응시수수료를 2018.4.16.(월)까지 학원, 시험지구 교육청 및 학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

※ 개별 가상계좌는 전국단위시험 통합정보시스템 「응시인원 입력ㆍ조회」 창 <응시료 수납안내>에서 확인 가능

※ 입금자 명의는 반드시 해당 시험지구 교육청, 학교(학원)명으로 입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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